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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절차 2020년도

관리자
2021-10-30
조회수 581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식이 올해분 제출부터는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9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직장인들이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각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간소화자료 추가·수정 사항에 대해서만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봤다.




―서비스 신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에서는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과는 별도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 사이에 각자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 회사와 제공 범위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제공은.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사전 동의하면 된다.


―민감한 정보 삭제는 가능한가.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항은 민감 정보로 지정하면 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민감 정보는 이달 29일부터 항목별 또는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5일부터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하다.





―현금 구매 안경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전처럼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진 자료도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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